유류세 인하조치 연말까지 연장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유가정보판 모습. 2025.8.10 뉴스1
팬데믹 기간인 2021년부터 시행된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에서 연말로 연장된다. 다만 인하율은 소폭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의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도 기존 15%에서 10%로 각각 하향조정된다.
인하율 하향조정으로 휘발유 등 유류의 인하 폭은 일부 축소된다.
휘발유의 경우 기존 L당 82원 하락에서 57원, 경유는 87원에서 58원, 부탄은 30원에서 20원으로 인하 폭이 축소될 예정이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이번이 18번째다.
이와 함께 정부는 10월 한 달간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하지 않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 기간 휘발유와 경유 반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5%,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20%로 제한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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