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시간, 토요일 오후 1시→오후 4시까지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23일 03시 00분


배우자 동의 없어도 난자 등 동결
매립장 위에 주차장-물류창고 허용

올 상반기(1∼6월) 중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 오후 4시까지로 연장된다. 기혼자가 배우자 동의 없어도 자신의 난자나 정자를 얼릴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된다.

국무조정실 등은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 불편 민생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주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사업용이 아닌 승용차는 최초 5년, 이후 2년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직장인이 검사를 받는 토요일에는 오후 1시까지만 가능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내에 민간 검사소 토요일 운영 시간을 오후 4시까지로 자율적으로 연장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혼자가 본인 난자나 정자를 채취·동결할 때 배우자 동의를 받도록 한 생명윤리법 등도 올해 안에 고치기로 했다. 부부가 의견이 다르거나 배우자 부재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우면 채취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경우 적절한 동결 시기를 놓쳐 임신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단, 수정란 등 배아 생성 단계에서는 지금처럼 배우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나 상가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도 손본다. 지금은 이 같은 자전거가 통행을 방해해야만 처분할 수 있는데, 요건이 모호하다 보니 처분이 사실상 어려웠다. 정부는 올 하반기(7∼12월) 중 자전거이용활성화법을 개정해 ‘통행 방해’ 단서 조문을 삭제하기로 했다.

개선안에는 보훈의료대상자 치매 치료비 지원을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일반병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규모 건축물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할 때 건축 규제 적용을 완화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쓰레기 매립이 끝난 매립장 위에 주차장이나 물류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공원이나 문화체육 시설 등만 세울 수 있는데, 법이 정한 요건을 완화해 쓰레기 매립지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매립이 끝난 사용 종료 매립장 면적은 2023년 말 기준 1004만 ㎡로, 여의도 면적의 약 3.5배다. 하지만 까다로운 활용 요건 탓에 이 중 76%가 방치된 상태다.

#자동차 정기검사#국민 불편 민생규제 개선 과제#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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