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카오-SM엔터 M&A 조건부 승인…향후 3년 감독

  • 뉴스1
  • 입력 2024년 5월 2일 12시 14분


코멘트
정희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24.5.2/뉴스1
정희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24.5.2/뉴스1
정부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카카오가 음원 서비스 ‘멜론’을 통해 SM 소속 가수를 밀어주거나, 반대로 멜론이 SM의 경쟁 가수를 배척하는 행위가 없는지 향후 3년간 감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035720),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041510)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과 관련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유력 사업자이자,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에서 각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SM과 결합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이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면서, 이들과 타사 음원을 함께 유통하고 음원 플랫폼인 ‘멜론’도 운영하고 있다. SM은 엔씨티(NCT), 에스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

기업결합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카카오의 디지털 음원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음원 기획·제작 시장(SM 포함) 13.25% △음원 유통시장(SM 유통전환 포함) 43.02% △써클차트 20위 이내 기준 60% △음원 플랫폼 시장 43.6%다.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SM의 강력한 인기 음원들을 확보함으로써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에 등극했다”며 “이와 동시에 SM의 음원 유통권까지 확보해 음원 유통시장에서의 지위도 한층 강화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SM의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에 자기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 음원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멜론에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 또는 노출하는 방법(자사우대)으로 음원의 기획·제작 또는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향후 3년 간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아울러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멜론의 최신음악은 최신 발매된 20개 앨범을 노출하는 상시 배너다. 스포트라이트는 기성 아티스트의 컴백 앨범을, 하이라이징은 신인 아티스트의 데뷔 앨범을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성 배너다.

정 과장은 “디지털음원 매출의 80%가 발매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음원 흥행을 위해서는 초기 홍보와 노출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고려해 최신 음원에 대한 자사우대 점검 조치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3년간 공정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정 국장은 “일반적인 공정거래법 집행보다는 훨씬 더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며 “3년 후에는 다시 공정거래법으로 돌아가서 감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