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일가 주식지급 약정 공시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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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 지분 확대에 이용” 지적에
올해부터 ‘연1회 공개’ 매뉴얼 개정

기업집단 현황을 공시하는 대기업은 올해부터 총수 일가에 대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약정 내역을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주식 성과급의 일종인 RSU가 총수 일가의 지분 확대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 RSU 등 주식 지급거래 약정 내역 공시 양식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 총수 일가와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지급하는 약정을 맺을 경우 부여일과 약정 유형, 주식 종류·수량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임직원이 재직 기간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주식을 부여하는 RSU는 그동안 공정위의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지난해 200억 원 안팎의 주요 계열사 RSU를 지급받은 내역이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톡옵션과 달리 대주주에게도 지급이 가능한 RSU가 총수 일가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라며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공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공정위에 RSU 공시 도입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기업들이 금감원 공시로 RSU 부여일, 부여 주식 수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상황에서 공정위 공시가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상장사에 국한된 금감원 공시와 달리 비상장사까지 RSU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공정위#총수일가#양도제한조건부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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