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던 차 팔고 새차 사면 200만원 할인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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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인증 중고차 혜택 대폭 확대
제네시스 전기차 등 9개 차종 대상
타브랜드 차량 일정 조건 충족시 매입

경남 양산시 하북면에 있는 ‘현대 인증 중고차 상품화센터’. 현대자동차 제공
경남 양산시 하북면에 있는 ‘현대 인증 중고차 상품화센터’.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가 인증 중고차와 연계한 보상판매(트레이드 인) 혜택 폭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최대 200만 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게 됐다.

현대차는 지난달부터 보유 차량을 인증 중고차에 매각한 고객에게 중고차 판매 보상금(매각대금의 최대 4%)과 신차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현대차는 보상판매 차종을 늘리고 신차 현금 할인도 최대 200만 원까지 높였다고 발표했다. 기존까진 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등 3개 차종을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최대 50만 원을 할인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총 9개 차종(현대차 5개 차종, 제네시스 4개 차종)에 대해 할인금 100만∼200만 원이 제공된다.

이번에 새로 보상판매 적용 대상(신차)이 된 차종에는 제네시스 전기차 3종(GV60·GV70 전동화 모델·G80 전동화 모델)이 모두 포함됐다. 여기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70도 적용 대상에 올랐다. 기존 차량을 현대차와 제네시스 인증 중고차에 팔고, 이들 4개 제네시스 차종을 신차로 구매하면 200만 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제네시스 외에도 현대차는 보상판매 적용 대상으로 기존 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에 더해 디 올 뉴 싼타페(하이브리드차 제외)와 팰리세이드 등도 추가했다. 같은 방식으로 이 차들을 구매할 때 100만 원을 할인 받게 된다.

보상판매를 받으려면 신차 출고 15일 이전까지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타 브랜드 차량(출고 후 8년, 주행거리 12만 km 이내)도 매각할 수 있다. 현대차는 “트레이드 인 혜택의 대상 차종과 할인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기존 차량 매각부터 신차 구입까지 고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중고차#200만원 할인#현대차 인증#제네시스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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