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소송’ 패소 숨긴 CJ푸드빌 제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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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레쥬르 가맹 희망자에 안 알려
“기만적 정보 제공” 시정명령

뚜레쥬르 예비 창업자들에게 ‘갑질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숨긴 CJ그룹의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4일 공정위는 뚜레쥬르의 가맹본부 CJ푸드빌의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푸드빌은 2021년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이를 가맹 희망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앞서 CJ푸드빌은 2019년 7월 한 가맹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은 가맹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것 역시 불공정하다고 봤다.

그런데도 CJ푸드빌은 2022년 7월까지 가맹 희망자 총 124명에게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 이는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결정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J푸드빌 측은 “소송 패소 요인은 계약 종료 사실을 고지하는 내용증명 횟수 부족이고 가맹사업법 위반은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정보공개서 작성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뚜레쥬르#cj푸드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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