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불공정계약은 포함 안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연예기획사의 하도급법 관련 ‘갑질’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올해 공정위가 예고한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련 집중 점검의 일환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외주 제작 과정에서의 구두 계약, 부당 특약, 검수·대금 지급 지연 등 불공정 용역 하도급 거래 관행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앨범과 팬 상품(굿즈) 제작, 공연 등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속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불공정 계약 여부는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게임·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와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업종의 불공정한 용역 하도급 거래 관행을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월 “한류를 이끄는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해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달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등 주요 게임사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장 조사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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