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 대표(사진)가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구 대표는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공동상속인인 어머니 김영식 씨,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 씨도 참여했다.
구 대표 측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으려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 가치평가를 두고 세무당국과 의견차를 보인 것이다. 다만 구 대표 측이 소송을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 원으로 LG 일가에 부과된 전체 상속세(9900억 원가량)에 비하면 크지 않다.
구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LG 지분 11.28% 중 8.76%(약 1조4200억 원) 등을 상속받아 약 7200억 원의 상속세를 부과 받았다. 구 대표는 올해 말 상속세를 완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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