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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돌려받은 전세 보증금 11월 1862억원…총 852건
뉴스1
입력
2022-12-16 17:36
2022년 12월 16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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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적혀 있는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가격표. 2022.10.3/뉴스1 ⓒ News1
11월 동안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1862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1862억20만원이었다. 이는 10월 1526억2455만5000원에서 21.9%가량 늘어난 수치다.
보증 사고는 보증채권자가 전세 계약의 해지 및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전세 목적물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돼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사고 건수는 같은 기간 704건에서 852건으로 늘었다.
이 기간 사고율 또한 4.9%에서 5.2%로 늘었다. 사고율은 보증만기도래금액 대비 보증사고금액을 일컫는다.
11월 보증 사고 852건 중 786건은 수도권에서 일어나 전체에서 92.2%를 차지했다. 수도권의 사고율 또한 6.1%로 1.9%를 기록한 지방보다 높았다.
그중 서울은 2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인천(274건), 경기도(235건) 순이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서는 강서구가 91건으로 보증사고가 가장 많았다. 사고율로는 금천구가 16.2%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인천은 사고 발생 횟수로는 서울에 이어 2위를 기록했지만 사고율은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10.8%로 집계됐다. 인천 내에서는 미추홀구(36.0%) 부평구(22.5%) 동구(12.8%) 순이었다.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대위변제액 또한 늘어나고 있다. 전달 대비 11월 대위변제액은 1309억원으로 전달 1087억 대비 20.4% 늘었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3년 9월에 해당 상품이 출시된 이래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2846억원에서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0억, 2022년은 11월까지 769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임대차시장 사이렌에서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의미하는 전세가율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
11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4.7%로 전달보다 0.7%포인트(p) 낮아졌다. 해당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가율이 집계된다.
전국 시도 단위 중 전세가율이 높은 곳은 △경북(87.3%) △전북(84.5%) △충북(83.9%) △충남(81.2%) 등이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은 70.0%로 전달 70.6%보다 다소 떨어졌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서는 △중구(82.8%) △관악구(74.0%) △영등포구(72.0%) △중랑구(70.1%) 등이 높은 편이었다.
전국 연립·다세대 전세가율 또한 82.0%로 전달 대비 0.2%p 하락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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