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완화’ 올해 적용 무산 위기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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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이 데드라인… 野, 여전히 반대
‘공시가 11억~14억원’도 세금 내야
20일 이후 개정땐 납세액 계산 혼란

뉴스1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을 적용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 이달 20일로 다가왔지만 야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법률 개정이 안 되면 1주택자에게는 기존대로 공제액 ‘11억 원’이 적용돼 종부세 대상자와 납부액이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일을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 특례가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기한으로 보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달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월 20일 이전에 개정이 된다면 특별공제 금액을 반영해서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 11월 말에 발송되는 종부세 고지서는 기존 ‘11억 원’ 공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부 안(14억 원)보다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나고 납부 금액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특별공제 여부에 영향을 받는 인원은 34만 명을 넘어선다. 1주택자 21만4000명과 부부 공동명의자 12만8000명의 세금이 달라진다. 종부세 면제를 기대했던 공시가 11억∼14억 원 주택 보유자 9만3000명은 세금을 내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특별공제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져 더 복잡하다.

개정안이 20일을 넘겨 뒤늦게 통과되면 공제 금액 변경(11억 원→14억 원)에 따라 본인이 직접 종부세 납세액을 계산하거나 세무사를 통해야 한다.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다른 법안들과 함께 12월 말에 처리되면 일단 현행법에 따라 세금을 낸 뒤 별도의 절차를 밟아 세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여당은 60%까지 낮출 계획이었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상향하고 특별공제를 여야 합의로 상향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주장하며 논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1주택자#종부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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