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실손의료보험과 회사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소비자들은 내년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단체 보험을 중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중복된 개인 실손보험을 중단했다가 재가입할 때 종전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개정해 내년 1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여러 상품에 중복 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개인 실손보험과 달리 기업들이 복지 차원에서 마련한 단체 실손은 중지 절차가 복잡해 3월 말 현재 중복 가입자가 133만 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개인이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사에서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해 환급 보험료가 발생하면 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재가입할 때 고를 수 있는 상품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재가입 시점에 판매하는 상품만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가입 시점 상품뿐만 아니라 중지 당시에 가입했던 종전 상품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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