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51일째’ 대우조선 하청노사 협상 타결…‘손배소’는 추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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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22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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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오 녹산기업 대표가 2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협상 타결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7.22/뉴스1
권수오 녹산기업 대표가 2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협상 타결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7.22/뉴스1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협력업체 측)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 간 협상이 파업 51일 째인 22일 타결됐다. 이에 따라 하청지회 조합원은 파업을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

협력업체 측과 하청지회는 이날 오후 4시 30분경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양측은 이날 오전 8시부터 8시간가량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를 이뤘다.

대우조선 하청 노사는 사측이 제시한 임금 4.5% 인상과 폐업 하청업체 노동자의 고용 승계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다만 쟁점으로 떠올랐던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과 형사책임 면제 범위 문제에 대해서는 하청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여전히 큰 상황으로 추후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대우조선 하청노조는 손해배상과 형사상 책임을 5명의 간부로 제한할 것으로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 사측과 의견이 엇갈린 바 있다.

협력업체와 하청지회 측은 이날 협상 이후 잠정합의 브리핑에서 “손배소 청구는 안타깝게 합의하지 못했다. 민형사 면책과 관련해 과제로 남겨놨다”고 밝혔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손배소 청구는) 진지하게 노사간 대화를 이어갈 상황”이라며 추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폐업업체 등의 근로자 고용승계와 관련해선 양측 모두 ‘100% 고용승계’로 접점을 찾았다. 홍 부위원장은 “기존 조합원에 대해 다른 하청업체로 자연스레 절차 밟아서 고용승계 한다고 합의했다”며 “원칙적으로 배제없이 승계한다”고 말했다.

임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사측 제시 내용 올해 변동 기준 4.5% 기준해서 인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협상이 타결되면서 31일간 이어진 1독(dock·선박건조장)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점거 농성도 마무리한다. 1독에서 결박 농성을 이어온 하청지회 부지회장 유모 씨(40)도 철제 구조물 밖으로 나와 농성을 풀 것으로 보인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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