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중고차 판매 내년 5월부터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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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년 연기 권고안 의결
판매대수-매입대상 등도 제한
완성차업계 “다소 아쉬운 결과”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한 완성차 대기업이 중고차를 판매할 수 있는 시점이 내년 5월로 1년간 연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업조정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판매는 내년 5월 1일부터 가능해진다. 다만 내년 1∼4월부터 각 5000대 이내에서 시범 판매가 허용된다.

이번 권고안은 판매 개시 시점과 함께 판매 대수, 매입 대상 등에도 제한을 뒀다. 판매 대수(시장점유율)는 2년간 일정 범위 내로 제한된다. 현대차는 △2.9%(2023년 5월∼2024년 4월) △4.1%(2024년 5월∼2025년 4월), 기아는 △2.1%(2023년 5월∼2024년 4월) △2.9%(2024년 5월∼2025년 4월) 수준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중고차 매입 요청이 있을 때만 차량을 매입할 수 있다. 매입한 중고차 중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 의뢰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다음 달부터 3년간 적용된다.

지난달 17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졌다. 다만 중소 사업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놓고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가 계속 의견 차이를 보여왔다. 당사자 간 자율조정(2차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4차례)에도 합의안을 내지 못하자 중기부가 이날 심의회를 통해 결론을 냈다.

완성차 업계는 권고 내용을 따르겠다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고차 시장의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사업 개시 1년 유예 권고는 고품질의 중고차와 투명한 거래환경을 기대한 소비자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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