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등 227만명에 소득세 5500억 돌려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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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대리기사-간병인 포함
인적용역 소득자 첫 환급 서비스
코로나-동해안 산불 피해자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227만 명에게 소득세 5500억 원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급여를 받을 때 수입금액의 3.3%가 원천징수된다. 이렇게 징수된 소득세가 실제 신고 결과 올해 납부할 세액보다 많으면 국세청이 세금을 돌려준다.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인적용역 소득자는 소득세 신고를 어려워하다 보니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별도로 세무 대리 수수료를 내고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시스템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인적용역 소득자에는 배달라이더, 학원 강사, 대리운전 기사, 개인 간병인 등이 포함된다.

환급을 받으려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인적용역 소득자여야 한다. 여기에 2020년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면서 2021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규 사업 소득자는 2021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면 된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5월 2일부터 환급액과 세액 계산 명세 등이 포함된 환급 안내문이 발송된다.

국세청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본 이들에겐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배달라이더#소득세 5500억 환급#소득세 환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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