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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물가 비상에 유류세 30%인하 유력…내일 물가장관회의
뉴스1
업데이트
2022-04-04 15:01
2022년 4월 4일 15시 01분
입력
2022-04-04 14:31
2022년 4월 4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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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3.31/뉴스1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4%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5일 결정한다.
4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을 담은 물가대책을 논의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같은날 통계청은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20% 인하를 시행 중이다.
당초엔 4월 말 인하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7월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유류세 20% 인하 도입을 결정한 지난해 10월말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50원 안팎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말 기준 전국 휘발유 가격은 L당 1998.52원으로 2000원에 육박했고, 서울(2066원)과 제주(2032원) 등 일부 지역은 이미 2000원을 넘어섰다.
이에 인하 효과가 미미해지자 정부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이는 법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할 수 있는 최대폭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지난달 말 유류세 인하율을 30%로 확대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인하율이 30%로 확대되면 휘발유 가격은 246원, 경유는 174원, 액화천연가스(LPG)와 부탄은 61원 내려가는 효과가 생긴다.
20% 인하 시행 때와 비교해 휘발유는 L당 82원 정도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효과가 그대로 나타난다면 휘발유값은 L당 19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정부는 생계형 화물차 운전자 지원 방안으로 유가 인상과 연동해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회의엔 3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 특징과 주요 원자재 비축·방출 현황 및 향후 계획, 가공식품·외식 및 주요 농축산물 물가동향 및 대응 등도 안건으로 오른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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