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상가조합원 부담금 줄인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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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법률 개정안 8월 시행
사업시행 전 상가 가치 인정해
조합원 반대 줄어 사업 속도 낼 듯

올해 8월부터 상가 조합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줄어든다. 상가 조합원의 반대로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단지의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시행은 8월 4일부터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제도다. 조합이 재건축 사업으로 3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이익의 10∼50%가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된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조합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주택 가격뿐 아니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가격도 합산해 산정토록 한 것이 골자다.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 종료 시점의 주택 가격에서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과 개발 비용을 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기존에는 상가 조합원이 보유한 상가는 주택이 아니어서 개시 시점 주택 가격이 0원으로 계산됐는데, 앞으로는 상가의 가치도 반영되는 것이다. 상가 가치는 공식 감정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재초환이 상가 조합원에게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재건축 부담금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재건축#아파트#상가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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