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WTO에 제소한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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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9일 0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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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한 가전제품 매장에 전시된 세탁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우리나라 한 가전제품 매장에 전시된 세탁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우리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의 WTO 협정 합치 여부 분쟁에서 승소했다.

WTO는 8일(현지시간)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와 관련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WTO 회원국에 회람했다. 미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불합치하다는 판정을 내린 것이다.

지난 2018년 2월 미국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수용, 세탁기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부과했다. 미 행정부는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세탁기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연간 이 물량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에 한해 Δ1년차 50% Δ2년차 45% Δ3년차 4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의 조치를 WTO 협정 위배로 판단하고, 3개월 후인 2018년 5월 WTO에 제소했다.

이번 패널 판정에서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본질과 관련된 Δ수입증가 Δ국내산업 정의 Δ국내산업 피해 Δ수입증가와 국내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Δ예견치 못한 전개 등 핵심쟁점 5개 모두에서 위법 판정을 얻어냈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이번 패널 판정을 계기로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 향후에도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정책관은 “올해에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미·중 경쟁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산될 것”이라면서 “민관 합동 수입규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패널 판정으로 미국이 WTO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분쟁은 종료된다. 다만 상소할 경우에는 분쟁상태가 지속돼 최대 15개월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상소기한은 패널 보고서 회람일로부터 60일 이내 언제든지 또는 20일 이후 패널 보고서 채택 이전까지 가능하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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