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대유 협약이행 금지”…법원, 또 한앤코 손 들어줬다

  • 동아경제
  • 입력 2022년 1월 26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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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이른바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앤코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결정을 통해 홍 회장 측에게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대유 측과의 추가 교섭·협의·정보제공 등을 금지했다. 또 남양유업(자회사 포함)과 임직원으로 하여금 △남양유업의 각종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파견·업무위탁이나 협업 등의 방법으로 대유 측이 남양유업의 경영에 관여토록 하는 행위 △주식매매계약에서 거래종결 때까지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각종 비일상적 행위들을 수행하는 것 등을 모두 금지했다.

아울러 이 같은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홍 회장 측이 100억 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10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포함해 총 3회의 소송에서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이번 소송 재판부는 “(홍 회장 측은) 주식매매계약에 반해 대유홀딩스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다음 대유홀딩스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남양유업의 주요 보직을 담당하게 하였다”며 “이로 인해 대유홀딩스가 남양유업 경영에 참여하는 등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따른 영업활동을 벗어나는 행위를 시도하려 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협약의 이행 및 이행준비 과정에서 대유홀딩스에게 기밀 정보 또는 자료 등이 제공될 우려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들이 한앤코가 향후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에 장애가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재판 결과와 관련해 한앤코 관계자는 “홍 회장 측은 급기야 본인의 대리인들 때문에 상대방과의 계약이 원천무효라는 극단적 주장까지 꺼내 들었으나, 거짓을 더 높이 쌓는다고 진실을 덮을 수 없음이 법원 결정으로 재차 확인되었다”라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관해선 “가처분 소송 승소를 계기로 본안소송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증인 대응과 추가 증거 제출을 포함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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