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조건부 승인… 운수권 일부 재분배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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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년초 전원회의 상정

대한항공 세계 2위 규모 엔진테스트 시설 공개 27일 인천 중구 영종순환로 대한항공 엔진 테스트셀에서 정비사들이 
A330에 사용되는 PW4170 엔진을 정비하고 있다. 대한항공 엔진테스트셀은 항공기 엔진을 분해, 정비, 성능 테스트하는 시설로
 세계 두 번째 규모다. 인천=뉴스1
대한항공 세계 2위 규모 엔진테스트 시설 공개 27일 인천 중구 영종순환로 대한항공 엔진 테스트셀에서 정비사들이 A330에 사용되는 PW4170 엔진을 정비하고 있다. 대한항공 엔진테스트셀은 항공기 엔진을 분해, 정비, 성능 테스트하는 시설로 세계 두 번째 규모다. 인천=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을 달아 승인하기로 했다. 슬롯(특정 시간에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을 일부 반납하고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와 재분배하는 조건을 붙였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반납되는 운수권과 슬롯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9일 이런 내용의 두 회사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확정하고 해당 안건을 내년 초 전원회의에 상정해 최종 승인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인수한 뒤 올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10월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및 계열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이 운항하는 250여 개 노선을 분석하고 총 119개 시장을 획정해 경쟁 제한성 정도를 검토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하면 인천∼로스앤젤레스,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10개 노선에서 독점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독점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보유한 국내 공항의 슬롯 중 일부를 반납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이 생기지 않거나 점유율이 높아지는 부분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슬롯을 반납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결합 승인 조건인 운수권 재분배는 한국과 항공 자유화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와의 노선 중 두 항공사가 보유한 운수권을 일부 반납해 다른 항공사에 제공하는 것이다.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 노선 일부가 대상이다. 두 항공사가 반납한 운수권은 국내 항공사만 가져갈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외국 공항 슬롯에 대해서는 혼잡공항 여부, 신규진입사의 슬롯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 공정위는 운임 인상을 제한해야 하며 공급 축소도 금지하도록 했다. 서비스 축소 금지도 조건으로 내걸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안건으로 정식 상정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내년 1월 말에 열려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 승인을 최종 결정한다. 공정위가 두 항공사의 결합을 최종 승인하더라도 절차가 끝나는 건 아니다. 외국 경쟁당국의 추가 승인이 남았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7개국에서 두 항공사의 결합 심사가 진행 중이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두 항공사가 (승인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해외 경쟁당국과 경쟁 제한성 판단 및 시정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항공 측은 “절차에 따라 공정위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대한항공#아시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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