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절반은 서울 시민이 낸다…48만명이 2.7조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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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3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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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7000억원 규모의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 서울 시민이 부담하는 세액이 전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의 부담률은 70%에 달했다.

2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서울은 총 48만명이 2조7766억원을 부담해 인원과 세액 기준 모두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지난해와 비교해 종부세 과세 대상은 22% 증가했고, 세액은 2.3배나 늘어났다. 다만 지난해 세액 기준 비중이 65%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올해는 49% 수준으로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경기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경기의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이 23만8000명으로 지난해(14만7000명)보다 9만1000명이 늘었고, 세액도 지난해 2606억원에서 4배 이상 뛴 1조1689억원이었다.

인천의 경우 서울·경기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인원은 2만3000명, 세액은 1283억원으로 지난해(1만3000명, 242억원) 수준을 크게 넘어섰다.

수도권 지역에서 부담하는 종부세는 총 4조738억원으로 전체 대비 70%에 달한다.

지방에서는 과세 대상 기준으로는 부산(4만6000명, 2561억원), 세액 기준으로는 경남(4293억원, 1만6000명)이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대구(1470억원, 2만8000명), 제주(1418억원, 7000명), 광주(1224억원, 1만명), 대전(875억원, 1만8000명), 충남(750억원, 1만4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택분 전국 종부세 고지 인원은 총 94만7000명, 세액은 5조6789억원으로 지난해(667만명, 1조8148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전국 세부 지역으로도 대부분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충북이다. 충북은 지난해 고지세액이 8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707억원으로 8.8배나 뛰었다.

고지 인원 기준으로는 세종이 가장 많이 늘었다. 세종은 지난해 4000명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1만1000명이 됐다.

한편 종부세는 인별 부과 세목으로, 지역별 통계는 주택 소재지 기준이 아닌 과세대상자의 주소지 기준이다. 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가 기준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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