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제품’이라더니…캠핑용품 허위표시 69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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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8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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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 중인 캠핑용품 판매 게시글 5000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특별점검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696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 19가 지속되면서 소위 ‘캠핑족’, ‘차박족’이 늘어남에 따라 차박용품을 포함한 캠핑용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허위표시로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행위(527건, 75.7%),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행위(125건, 17.9%),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해 등록으로 표시한 행위(44건, 6.3%)등 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696건을 대상으로 사업자에게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해 허위표시게시물에 대한 수정, 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번에 점검한 사례 중 지식재산권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정보 등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통합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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