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공공임대 전환…주거불안 제거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19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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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사는 집의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던 임차인들의 고민이 해결됐다.

국토교통부는 강릉시, 태백시, 경주시, 창원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통합 매입협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LH 등 공공이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제도다. 이번에 매입협약을 체결한 4개 단지의 임차인들은 보증금 손실, 강제퇴거 등 주거불안 속에서 유지보수도 되지 않는 주택에서 불편을 겪어 왔다.

노 장관은 협약식에서 “2005년 부도임대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부도임대단지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뜻깊은 자리”라며 “각 기관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해당 단지를 매입대상 부도임대 주택으로 고시하는 한편 LH는 단지 매입 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리비를 지원받아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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