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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신탁약정 ::: |
| 부동산을 취득하려는자가 실제 부동산은 자신이 보유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기로 타인과 맺은 약정. 이때 실제로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명의 신탁자’, 등기상 소유자가 ‘명의 수탁자’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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