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개조한 ‘캠핑카’도 렌트 가능… 국토부, 운수법 개정안 입법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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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 자동차(캠핑카)도 렌터카로 본격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승합차를 개조한 캠핑카만 제한적으로 대여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캠핑카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3.5t 이하의 소형 화물차를 대여사업에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사고 위험 등을 고려해 3.5t을 초과하는 중형 및 대형 화물차로는 대여사업을 할 수 없다.

대여용 캠핑카 차령은 9년으로 제한해 낡은 차가 대여되지 않도록 했다. 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 기준도 그동안 일률적 면적(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m²)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보유 차량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캠핑카#국토교통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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