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제한 푼다… 공공기여의무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3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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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성동구 일대 아파트단지의 모습. 2021.6.2/뉴스1 © News1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성동구 일대 아파트단지의 모습. 2021.6.2/뉴스1 © News1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기존 의무공공기여 조건을 폐지하고 통합심사를 도입해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상은 면적 1만㎡ 미만의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고 세대 수가 200가구 미만인 주택단지다.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 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로 재건축 추진단지의 사업성이 높아지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필수조건인 의무공공기여 규정을 없앴다. 이에 따라 입지 기준만 충족하면 통합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용도지역 상향시 일정 비율을 의무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시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는 모두 2070곳이지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70개 단지(3.4%)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7층 높이 제한을 받고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한 660개 단지 중 약 150개(23%)단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민과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과 임대주택을 추가 건설을 통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용적률 기준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기준 용적률 190%(허용 용적률 200%)를 적용받지만,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면 용적률의 상한인 250%까지 가능해진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번에 마련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기반으로 앞으로 무료 사업성 분석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새롭게 마련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통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고, 주택공급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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