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왜 떨어진 거니? 그것을 알 수 있다’… 구직자 93% ‘탈락 사유 고지법’ 찬성

  • 동아경제
  • 입력 2021년 6월 1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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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사유 고지법’인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지난 5월 18일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구직자 대부분은 채용절차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크루트가 최근 1년간 구직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655명을 대상으로 ‘탈락 사유 고지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번 개정안에 대해 93.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탈락 사유 고지법은 구직자가 채용 불합격을 통보받은 경우 구인자에게 그 사유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구인자는 14일 이내에 불합격 사유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직자 10명 중 9명은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 이유로 ‘최소한의 피드백이라도 받길 희망해서’(35.2%), ‘분명한 탈락 사유를 확인해야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서’(27.2%)라는 의견이 많았다. 즉 불분명한 탈락 사유에 허탈감을 느꼈고, 형식적인 결과 통보가 아닌 구체적인 탈락 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커트라인 또는 본인 점수가 공개돼야 공정한 채용이 될 것으로 판단돼서’(18.7%), ‘전형 결과 안내가 꼭 필수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16.9%) 등의 답변이 있었다.

채용절차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법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대하는 이유로 ‘결국 형식적인 결과 통보가 될 것 같아서’(44.1%)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즉 보여주기식 통보에 그칠 것이기에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밖에 ‘(기업 입장에서)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커질 것 같아서’(20.0%), ‘채용 절차에 별다른 기대감이 생기지 않아서’(18.7%), ‘오히려 전형 결과 통보가 늦어져 악영향 발생 우려’(14.2%) 등의 의견이 있었다.



‘채용 전형 결과’를 고지받은 경험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8.7%가 ‘결과는 확인할 수 있으나 자세한 탈락 사유가 없거나, 알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구직자 10명 중 7명은 ‘탈락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었다(매우 그렇다 16.7%, 그렇다 46.4%)’고 밝혔다.

결과 통보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74.9%가 ‘못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서류전형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는 경우가 50.1%였고 ‘면접전형 결과를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경우도 24.8%로 나타났다.

업계 일부에서는 기업이 고지한 사유를 구직자가 받아들이지 못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 상대 평가인 경우 탈락 사유를 고지하기 쉽지 않은 점, 면접 평가 시 사람이 수치화되는 문제 등을 우려하며 “현시점에서 채용 과정보다 중요한 건 고용시장 안정화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효정 동아닷컴 기자 hj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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