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플랫폼 배달 받지마” 배달대행 ‘갑질계약’ 시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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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생각대로’ 등 불공정 적발

앞으로 배달플랫폼들이 배달기사가 다른 플랫폼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막는 불공정 계약을 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배달대행플랫폼이 배달대행업체와 맺는 계약서에서 ‘배달기사가 다른 플랫폼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조항에 대해 자율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배달대행플랫폼은 배달 주문을 받는 음식점과 배달기사를 고용하는 배달대행업체 사이를 중개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다. 이들 3개 회사가 시장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공정위는 점검 결과 생각대로와 부릉이 배달대행업체와 맺은 계약서에서 ‘소속 배달기사가 다른 플랫폼을 통해 일하지 못하게 관리·감독하라’는 취지의 조항을 찾아냈다. 공정위의 자율 시정 조치로 업체들은 이 조항을 삭제했다.

배달대행플랫폼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조항도 시정됐다. 바로고는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얻은 수수료 매출액이 30% 이상 떨어지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해당 배달대행업체가 다른 플랫폼과 일해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시정 조치로 바로고는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기 전 매출 감소에 대한 설명을 2회 이상 듣도록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생각대로에 대해서는 ‘배달대행업체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1년간 배달대행업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배달대행플랫폼들이 자율 시정안대로 계약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또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맺는 계약서 조항의 불공정성 여부도 점검해 자율 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플랫폼#배달#갑질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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