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양도세 완화”에 靑 머뭇… 주도권 다툼 첫 시험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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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金총리 주재 당정청 협의회… 부동산 세제 이르면 다음주 윤곽
1주택 재산세 감면, 6억→9억 유력… 黨, 종부세 기준 9억→12억 검토
가상화폐 주무부처-과세 등도 논의

부동산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앞두고 당정청이 본격적인 부동산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핵심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 대출규제 완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주택자 재산세 완화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4년간 부동산정책의 핵심 기조와 맞닿은 종부세와 양도세,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후속 부동산대책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새로운 당청 관계를 보여주는 첫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재산세, 1주택자 기준 9억 원 상향 유력
16일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 취임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열렸다. 김 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민주당 송영길 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각자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한 자리”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부동산 세제 완화 윤곽을 잡을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부동산을 논의할 시간이 생각보다 부족하다”며 “다음 주 초까지 대략적 결론을 내야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다음 달 1일 전에 발표가 가능하다”고 했다.

당정은 재산세의 경우 1주택자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지난해 재산세 논의 당시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했던 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주 당 지도부가 정부로부터 6억∼9억 원 사이 주택 재산세율을 각각 0.03%포인트, 0.05%포인트 인하할 경우 세수 변화 예상 자료 등을 보고받았다”고 했다. 송 대표가 14일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당장 재산세 문제부터 잘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 향후 주도권 방향 보여줄 종부세·양도세 논의
문제는 종부세와 양도세다. 민주당에서는 송 대표를 비롯해 부동산특별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은 부동산정책의 핵심 축인 종부세와 양도세도 손볼 수 있다는 태도다. 특위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리고 고령 납부 대상자에 한해 납부 시점을 주택 양도 시점까지 연기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양도세의 경우 다음 달 시행 예정인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 제도를 완화하거나 1주택자 양도세 감면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기재부는 물론이고 여당 내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 당내 의견 조율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종부세와 양도세 문제가 어떻게 판가름나느냐에 따라 향후 당청 간 정책 주도권 흐름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 여당 의원은 “친문 진영에서는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가 지난 4년 동안의 정책 기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했다.

송 대표가 전당대회 때 약속했던 대출규제 완화도 변수다. 특위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20%포인트 우대 혜택을 적용하는 등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0%까지 풀어주는 안이 거론된다.

○ 당정청, 가상화폐도 본격 논의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가상화폐(가상자산)와 관련해 주무 부처 지정, 과세 기준 마련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불거지고, 그에 맞춰 제도화 요구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을 정부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정부와 민주당은 가상화폐를 화폐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가상자산’이라고 표현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총리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방관은 무책임하다’고 한 것의 연장선상”이라며 “향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문제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종부세#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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