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상화폐거래소 ‘불공정약관’ 현장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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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장애 면책 조항’ 중점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용약관에 투자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했다. 공정위는 하반기(7∼12월)에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 10여 곳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약관 중 ‘서버 장애, 서비스 폭주 등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의 불공정성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부 거래소에서는 거래 지연, 가격 오류 등의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공정위는 2017년에도 가상화폐 거래소를 현장조사하고 빗썸, 코빗, 코인플러그, 웨이브스트링 등 12곳에서 불공정 약관을 적발한 뒤 시정하도록 했다. 이번엔 당시 수정된 약관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사업자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사업자에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가상화폐거래소#불공정약관#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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