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9일 LH 투기방지 특별법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토교통부와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은 모든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나 주택을 사고팔면 징역형과 재산상 이익의 3~5배 벌금형을 동시에 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당 문진석 장경태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심사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이 처리되더라도 3기 신도시 등 법 시행 이전의 투기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민주당 내에서는 “소급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만약 여야가 합의해서 2018년이라든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불법정보를 활용해 취득한 이익 등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를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도 MBC라디오에서 “LH 투기방지법을 소급 적용 시키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유성열기자 ryu@donga.com
이스타 ‘이상직 비자금’, 정권말 권력형 비리 비화하나
“정치 방송인 김어준 퇴출”…靑청원, 20만 명 동의
‘김종인의 입’ 물러난 김은혜 “누군가 상처받았을 것같아 반성”
“조국·임종석·이광철 범행가담 강한 의심"…‘靑 선거개입’ 불기소 처분서 보니
광화문광장 공사, 시민의견 수렴 다시 거친후 결론 짓기로
美中 항모 대치… 블링컨 “中, 힘으로 상황 바꾸려 하면 큰 실수”
Copyright by dong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