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곳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드론 상용화 앞당긴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10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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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특별자유화구역 위치도(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위치도(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인천 옹진군, 경기 포천시, 대전 서구 등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 33곳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구역에서는 항공안전법과 전파법 관련 규제가 완화돼 드론 택시나 택배 등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가 용이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제정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에 따라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를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시험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다.

드론을 활용한 실증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치악산이 있는 강원 원주시는 등산객 부상 시 긴급구호물품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대전 서구는 안심귀가 서비스에 드론을 도입하고, 해무가 잦은 인천 옹진군은 섬 주민들을 위해 드론 택시 실증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기존에도 드론 실증사업 자체는 가능했지만 각종 규제로 인허가에 시간이 오래 걸려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선 관련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실증사업 준비기간이 5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기간은 2년이다. 국토부는 사업 성과에 따라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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