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결제…넷플릭스·멜론 은근슬쩍 ‘유료전환’ 막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3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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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분기(1~3월)부터 넷플릭스나 멜론과 같은 월정액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들은 무료 서비스에서 유료로 전환하기 최소 일주일 전에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복잡한 해지·환불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콘텐츠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다. 디지털 컨텐츠(넷플릭스, 멜론), 서적(리디북스, 밀리의서재)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공짜 체험 기간을 제공하면서 신용카드 번호를 요구한 뒤 체험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유료로 전환해 가입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및 금융결제원 CMS(출금자동이체) 약관 등에 관련 소비자 보호 절차를 반영하기로 했다.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최소 7일 전에 서면, 음성 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명시할 방침이다. 또 모바일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가입자는 정기결제를 해지할 때는 이용 일수 또는 이용 회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중 이런 내용을 반영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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