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안 10건중 7건은 규제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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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4개월간 발의 264건 분석
“노조 권한 높이고 자율해결 막아”

21대 국회 개원 이후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된 고용·노동 법안의 10개 중 7개는 규제 강화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5월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환노위 발의 법안을 조사한 결과, 발의된 고용·노동 법안 264개 중 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192개, 72.7% 수준으로 나타났다. 규제 완화 법안은 35개(13.3%)에 그쳤다.

한경연은 주요 규제 법안들을 △사용자 대항권에 대한 고려 없이 노조 권한만을 키우는 것 △사용자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채용을 꺼리게 하는 것 △현장 자율을 존중하기보다 법과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규제 만능주의로 구분했다.

한경연은 먼저 노사 불균형을 강화시키는 법안으로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개정안을 꼽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 노사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환노위에는 노조의 계획에 따라 폭력·파괴를 동반한 노조 쟁의 행위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법안도 계류 중이다.

근속 1개월 이상이면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법안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법안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은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한경연의 지적이다.

한경연은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대상을 이해관계자 등 직장 밖 제3자로 확대하는 법안은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고용형태공시제도 공시 대상을 평균임금, 업무내용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은 핵심 정보 유출 등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 기업들의 고용 창출 능력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 규제 완화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한경연#고용노동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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