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공짜폰’ 이통3사에 과징금 512억원…“단통법 이후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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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8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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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세계 최초 상용화 이후 5G 스마트폰에 대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에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2014년10월 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방통위는 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223억원, KT에 154억원, LG유플러스에 1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차별적 지원금 지급 중지 등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또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칼빼든 방통위,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 과징금”

앞서 3기 방통위는 지난 2018년 이통3사에 대해 총 5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과징금은 이 기록을 깬 것으로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 역대 최대 과징금은 단통법 시행 이전인 2013년 12월에 부과된 1064억원이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5개월간 이통3사의 119개 유통점이 약 17만명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도 활용됐다.

91개 유통점에서 약 4만여건에 걸쳐 요금제별로 서로 차등화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초과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는 것이다.

김용일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이통3사는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를 차별했다”면서 “또 특정요금제 고가 요금제에 추가장려금을 지급하면서 판매조건과 실적 등을 상시관리하는 등 가입 유형별 차별적 장려금 지급 사실도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초기 5G 가입자 점유율 확보 위해 경쟁 과열

이통3사가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초기 가입자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에서 빚어졌다.

이통3사는 2019년4월3일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동시에 추진했다. 같은 날, 같은 시각(밤 11시)에 1호 가입자를 받으며 나란히 5G의 문을 열었다.

그러다보니 초기 가입자 확보를 위해 3사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3사는 초기 5G 가입자 확보가 향후 5G 시장 구도에 장기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높이며 가입자 확보에 열을 올렸다.

공시지원금 자체도 최대 70만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금액을 뿌렸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집단상가와 대형 유통점을 중심으로 ‘공짜폰’에 준하는 초과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에 이통3사중 LG유플러스가 자사를 포함해 불법 지원금 유포 사실을 방통위에 신고했고, 방통위는 2019년 9월16일부터 1월15일까지 이통3사의 단통법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사실조사는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수반하는 현장 조사다.

방통위는 지난 6월 이통3사에 시정조치안을 통지하고 의견을 받은 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통3사의 추가 의견진술까지 듣고 최종 과징금을 의결했다.

◇3년간 초과지원금 위반 4회로 20% 가중…조사협조 등으로 45% 감경

과징금은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에 338억5000만원, KT에 234억5000만원, LG유플러스이 205억40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 금액은 과징금 기준금액으로, 이통3사는 최근 3년간 4회에 걸쳐 동일한 위반사항(차별 지원금 지급)이 4회에 달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서 20%가 가중된다.

다만 방통위는 각 사업자들이 관련 유통점에 법자율준수제도를 운영했고 방통위 조사에도 적극 협력한 점, 위반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들어 총 과징금의 45%를 깎아주기로 했다.

또 단통법 제 14조에 따라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및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등의 시정명령도 내려졌다.

당초 방통위는 이통3사에 대해 가입자 신규모집 금지(영업정지)라는 무거운 징벌까지 검토했었다. 하지만 단통법상 영업정지는 Δ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Δ1개월 이상 시장과열 지속 Δ3개월 내 재발 우려 등의 조건에 따라 신규모집 금지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중소 유통업계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통3사에 대한 신규 모집 금지를 결정할 경우 이통3사보다 유통사들이 피해를 입을 것을 감안해 신규 모집 금지 명령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

이통3사는 이날 심결에서 “범국가적으로 민관이 협력해 달성한 5G 세계최초 상용화에 오점을 남긴 것으로 보여 송구하다”며 “다만 (이같은 과열 경쟁은) 5G 시장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보조금 지급을 통해) 초기 가입자가 빠르게 성장했다는 점을 부디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중소 유통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미 통신사들이 각기 수천억원의 지원금을 투입하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제고해 달라”며 “(과징금을 감경받는다면)디지털 뉴딜 등에 적극 참여하는 등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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