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이달말까지 증여세 신고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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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친인척 등이 소유한 회사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아 이익을 본 회사는 이달 30일까지 세무당국에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당국은 일감 몰아주기를 한 1456개 법인과 일감 떼어주기를 한 143개 법인에 증여세 안내문을 보냈다.

일감 몰아주기는 가족 등이 운영하는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매출을 올리는 경우를 의미한다. 일감 떼어주기는 부모 회사의 업무 중 일부를 자녀 회사에 넘겨주는 것이다. 혜택을 받은 법인이 세후 영업이익을 얻고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전체의 30%(중소기업 50%)를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은 지배주주와 친족의 보유 지분 합계가 30% 이상인 경우다.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는 부당 지원을 한 법인과 수혜 법인 모두에 과징금을 물리고, 상속증여세법상 증여세는 일감을 받은 법인이 문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증여세#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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