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프리즘] 국세청 “안 찾아간 국세환급금 1434억 돌려드려요”

  • 스포츠동아
  • 입력 2020년 5월 26일 05시 45분


■ 국세청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

부가세·종소세 등 세액 초과분 대상
휴대폰 문자 카톡으로 안내문 발송
홈택스·손택스로 환급 여부 확인
계좌 비밀번호 요구 등 피싱 주의


국세청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 1434억원을 돌려주는 ‘미수령 환금급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하 미수령 환급금)은 5월 현재 1434억 원에 이른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및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년보다 1개월가량 빨리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에는 우편·전화 등 기존 안내 방식에 더해 ‘모바일우편발송시스템’을 도입해 휴대전화 문자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6월 초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소이전 등으로 우편물 수령을 하지 못한 납세자도 안내문을 제 때에 받아볼 수 있다. 문자나 카카오톡 발송이 실패한 경우,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할 예정이다.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는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 수령도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전화 또는 팩스·우편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다.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고 그 계좌로 지급받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환급금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 계좌를 전화로 신고하더라도 신고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환급금 수령 과정에서 세무서 직원은 미수령 환급금 지급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환급금 안내를 사칭한 전화나 문자, 이메일 사기와 피싱에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별도의 안내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전화를 받은 경우 세무서 누리집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세무서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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