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에 4월 보험판매 급증 ‘83만건’…“중복보상 안되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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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8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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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이후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한달 간 신규 운전자보험 판매건수는 ‘83만건’이다. 이는 1분기 월평균(34만건)의 2.4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금감원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올 4월 이후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판매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일부 보험 모집자(설계사, GA대리점)가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로 가입토록 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토록 유도해 우려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그러나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 상품만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충고했다.

또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다면 특약을 추가해 증액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의 경우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돼 있으므로, 사고시 보장만 받기 원한다면 순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도 조언했다.

통상 만기환급형은 순수보장형에 비해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다. 적립보험료에는 사업비 등이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은 보험회사별로 매우 다양한 특약(선택계약)을 부가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히 선택해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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