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일부 보험 모집자(설계사, GA대리점)가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로 가입토록 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토록 유도해 우려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그러나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 상품만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충고했다.
또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다면 특약을 추가해 증액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