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불법파견 판결 늘어 기업 인력부담 가중”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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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사외하청까지 범위 확대”

사내하도급 근로자 소송에서 불법파견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늘고 불법파견의 판단 범위도 넓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주요 기업의 사내하도급 판결을 조사한 결과, 전체 사내하도급 관련 판결 13건 중 10건(76.9%)이 불법파견으로 판결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특히 불법파견의 판단 범위가 간접공정과 사외하청, 비제조업 등으로 확대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예전엔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원청 내 직접 생산 공정에 대해서만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했는데, 불법으로 보는 사내하도급 범위가 넓어졌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이전에는 근로자 파견 여부 판단에서 하청 근로자가 원청 근로자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원청업체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는지를 중요하게 봤는데, 최근에는 사외에서 일하는 하청 근로자에게 원청 업체가 작업 관련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면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또 생산공정과 연관성이 낮은 물류나 운송과 같은 간접공정은 하도급을 인정해왔던 것과 달리 불법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법무 리스크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경연은 미국 등 해외 주요국과 달리 국내 파견법은 범위가 한정되고 책임이 커서 제도 운용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은 제조업 직접생산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32개 업무로 한정된다. 2년 사용기간을 초과하거나 파견제한 업종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

한경연 관계자는 “사내하도급 제도를 두고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사내하도급 근로자#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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