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3개월 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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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화물차나 덤프트럭 운전자의 과태료 납부를 미뤄주기로 했다.

5일 국토교통부는 6일부터 8월 5일까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기준 초과로 적발되는 화물차, 덤프트럭, 기중기 등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단, 최근 1년간 1회 적발된 운전자가 대상이다.

현재 도로관리청은 중량이나 규격 등의 운행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차나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가 도로를 운행할 경우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운전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본고지 납부 기간에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징수 유예를 신청해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행정청에서 징수 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국토교통부#생계형 화물차#과태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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