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확인 업무 민간 이관… 유효기간 2년 → 3년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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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 제도가 내년 2월부터 민간 주도로 개편되고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벤처기업 확인 제도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각 중소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벤처 확인을 담당하는 민간 기관의 요건이 규정됐다. 비영리 법인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벤처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했으며, 전문 인력 5명을 포함해 상시 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투자를 받을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정되는 벤처투자자의 종류를 기존 13개에서 액셀러레이터, 클라우드펀딩 등 8개를 추가했다. 벤처기업 확인의 유효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공모를 통해 벤처 확인 기관을 지정하고,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구성, 평가모형 설계 등을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유효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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