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자신 없으면 피하자”… ‘민식이법’ 이후 아틀란 앱 다운로드 6배↑

  • 동아경제
  • 입력 2020년 4월 1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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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도 소프트웨어 전문업체 맵퍼스는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민식이법)’이 시행된 후 ‘아틀란 내비게이션’ 앱 다운로드 건수가 전주 대비 6배가량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민식이법과 관련해 아틀란 내비게이션이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업데이트를 거치면서 ‘스쿨존 설정’ 기능이 최초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스쿨존 설정 기능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을 회피할 수 있으며 스쿨존 진입 시 경고 기능도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전 300m 전방에서 음성과 그래픽 알림이 뜨며 제한속도(30km/h)를 초과하면 붉은색 과속 알림창과 경고음이 표출된다. 현재 해당 기능은 안드로이드 버전에서 지원되며 iOS 버전은 올해 중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맵퍼스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직전인 지난달 24일부터 한 주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아틀란 앱 다운로드 수는 6배 이상 증가했고 하루 사용자 수는 약 17%가량 늘었다.

맵퍼스 관계자는 “아틀란 스쿨존 설정 기능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진입과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고 운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경찰청 등 다양한 국기기관과 협조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단속 카메라 등 관련 안전운전 데이터도 빠르게 업데이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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