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정책도 강화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하거나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 전체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중대 의무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2년 안에 재등록을 제한하도록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또한 국토부와 지자체에 전용 신고창구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 센터’를 6월 신설해 임대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 임대사업의 제도 개선과 관련 교육 및 홍보도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체계적으로 등록 임대사업자를 관리하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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