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희망퇴직’ 잇따라…농협·하나·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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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7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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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맞아 은행권에서 ‘희망퇴직’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비대면 영업 확대로 은행 점포 및 관련 인력 수요가 줄었고 청년층 고용 등 세대교체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대두된데 따른 것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1964~1965년에 출생한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1964년생 특별퇴직자는 22개월치 평균임금, 1965년생 특별퇴직자는 31개월치 평균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직원 1인당 자녀 학자금과 의료비도 최대 2000만원씩 일시 지급되며, 재취업·전직 지원금 2000만원도 제공된다.

준정년 특별퇴직도 실시한다. 신청 대상자는 내년 1월31일 기준으로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직원이다. 1970년 이전 출생 특별퇴직자에게는 27개월치 평균임금이, 1971년 이후 출생 특별퇴직자에게는 24개월치 평균임금이 제공된다.

이들에게는 재취업·전직 지원금 2000만원이 지급되며, 1970년 이전에 출생한 직원에게는 자녀학자금과 의료비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별퇴직 신청기간은 전날(16일)부터 18일까지며 인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이들의 퇴직 예정일은 오는 31일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세대교체 촉진을 통해 조직분위기를 활성화하고 인력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비해 인력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준정년 특별퇴직을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우리은행은 1964~1965년생 직원에 대해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전직지원(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1964년생에 대해서는 30개월 평균임금을, 1965년생에 대해서는 36개월 평균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우리은행은 이들에게 부부건강검진권과 여행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퇴직시 직급을 1단계 상향하는 명예승진도 적용해준다. 퇴직일자는 내년 1월31일이다.

이에 앞서 NH농협은행은 지난달 만 56세에 해당하는 직원 또는 10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377명이 신청했고, 370명이 이달말 퇴직할 예정이다.

비슷한 시기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명예퇴직 문제를 두고 노사정 간담회가 처음으로 열리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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