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이 전국 평균 4.5% 상승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지난해보다 6.8% 오른데 반해 제주는 1.6% 낮췄다.
17일 국토교통부의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4.5% 상승한다.
지역별로 재건축 등 개발 수요가 높았던 서울은 6.8%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지만 지난해(17.8%)보다는 상승폭이 적다. 서울에 이어 광주 5.9%, 대구 5.8% 등이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대전의 경우 4.2% 상승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유일하게 지난해(3.9%)보다 컸다.
부산(4.3%), 인천(4.4%), 세종(4.7%), 경기(4.5%), 전남(4.0%)도 각각 4%대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강원(2.8%), 전북(2.6%), 충북(1.7%), 충남(0.8%)도 소폭 상승했다.
반면 중국자본의 급격한 이탈을 보이고 있는 제주를 비롯해 경남, 울산은 각각 1.6%, 0.4%, 0.2%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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