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서울 급등·‘중국이탈’ 제주 급락…단독주택 공시가 평균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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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7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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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DB)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DB)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이 전국 평균 4.5% 상승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지난해보다 6.8% 오른데 반해 제주는 1.6% 낮췄다.

17일 국토교통부의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4.5% 상승한다.

지역별로 재건축 등 개발 수요가 높았던 서울은 6.8%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지만 지난해(17.8%)보다는 상승폭이 적다. 서울에 이어 광주 5.9%, 대구 5.8% 등이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대전의 경우 4.2% 상승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유일하게 지난해(3.9%)보다 컸다.

부산(4.3%), 인천(4.4%), 세종(4.7%), 경기(4.5%), 전남(4.0%)도 각각 4%대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강원(2.8%), 전북(2.6%), 충북(1.7%), 충남(0.8%)도 소폭 상승했다.

반면 중국자본의 급격한 이탈을 보이고 있는 제주를 비롯해 경남, 울산은 각각 1.6%, 0.4%, 0.2%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낮아졌다.
2019년 대비 2020년 지역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단위 : %, 괄호 안은 2019년 변동률). © 뉴스1
2019년 대비 2020년 지역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단위 : %, 괄호 안은 2019년 변동률). © 뉴스1

시세구간별로 9억원 미만의 중저가주택은 시세상승률 수준인 3% 내외 변동률로 전체 평균(4.5%) 보다 낮게 나타났다. 3억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이 2.4% 상승에 그쳤고 3억~6억원 미만은 3.3%, 6~9억원 미만 주택은 3.8% 올랐다.

반면 시세 9억원이상 고가주택은 실제 시세상승분과 함께 현실화율 제고분을 반영함에 따라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12억~15억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이 평균 10.1% 올랐다.

이 밖에 9~12억원 미만 주택은 7.9% 상승했고 15~30억 미만 주택도 7.5% 올랐다. 30억원 이상 초고가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4.8% 상승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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