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만 좋은 일’ 면세한도 상향 없던 일로…600달러 유지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5일 0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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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 News1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 News1
현행 600달러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국회가 면세한도 상향을 검토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반대입장을 냈고 조세소위도 현행유지로 결론냈다.

해외 여행에서 고가품을 많이 구매하는 계층에게 세금을 감면해줄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다.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소비 유출도 우려됐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관세법에 따르면 현행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600달러로 이를 초과한 금액에는 20%의 간이세율(자진신고 시 약 14%)로 세금이 붙는다. 이와 별개로 주류 1L와 향수 60ml, 담배 200개비에 대해서는 별도 면세가 적용된다.

기재부는 지난 5월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 운영 추이를 지켜보며 연말까지 면세한도 상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서면서 국민 소득 수준 향상과 해외 여행자 증가 등을 반영해 면세한도액을 상향하자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5월 면세한도 상향과 관련해 “약 6개월간 입국장 면세점 동향을 보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검토 끝에 현행 면세한도액을 유지하기로 하고 조세소위에서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조세소위에서 해외 여행객들의 평균 소비액이 219달러라는 점을 설명하며 “(면세한도 상향이) 해외 소비 조장 정책 시그널로 오인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내부 검토를 한 결과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당시 조세소위에서는 면세한도를 상향하자는 야당 측 의견도 있었지만 정부 의견에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우리나라 면세한도액이 주요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 아니고, 한도 상향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물품이 많아져 과세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국의 여행자 면세한도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한도가 높은 국가는 일본(20만엔, 약 1857달러)과 아르헨티나(2000달러), 베네수엘라(1000달러), 중국(5000위안, 약 703달러) 등으로, 나머지 대부분 국가가 한국과 비슷하거나 낮은 면세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반 여행자의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설정했지만 여기에는 주류와 담배 등 물품까지 포함돼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소위에서 면세한도 상향은 고소득층에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일부 위원의 의견도 있었다”며 “정부 측에서 면세한도 상향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냈고 국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가 여행자 면세한도 유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당분간 상향 검토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면세한도를 현행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분간 상향 검토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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