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금액 똑같은데…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아직도 13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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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30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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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가입으로 소비자 추가 보험료 부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중복가입자가 아직도 13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추가 보험료 규모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실손보험 개인중복가입(개인-개인)은 9만5000명, 단체중복가입(단체-개인)은 125만4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부터 보험업법에는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가 신설됐다. 보험을 계약할 때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확인해 그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리라는 취지다.

실손보험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의료비를 실비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지만 비례보상이 원칙이다. 두 개의 실손보험에 동시에 들었더라도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만약 두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두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나눠 지급한다.

다시 말해 가입자가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넘는 보험금은 받을 수 없으며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장병완 의원은 “보험업법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 계약자에게만 알리는 것이 실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단체의 대표자에게만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돼 피보험자가 중복가입사실을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보험업법에 단체가 계약할 때 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도 알려주도록 해 실제 피보험자도 중복가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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