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과 전문가 컨설팅 지원이 실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15일부터 전국 12개 지방청에 설치·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이 센터에 접수되면 ‘중기부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수출 규제로 매출 감소 등 구체적인 피해를 본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다음 달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에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매출 10% 이상 감소’ 요건을 삭제하고 ‘3년간 2회 지원’이라는 횟수 제한도 예외적으로 없앨 예정이다.
수출 규제 회피와 대체 수입처 확보 등을 안내해줄 민간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 1080억 원과 컨설팅 사업 관련 36억 원을 추경안으로 제출했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