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 성능점검’ 내달부터 보상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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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업체 책임보험 의무화

6월부터 중고차를 구입한 뒤 매매 때 확인받은 성능 및 상태 점검 결과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손해가 발생하면 바로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중고차 성능 및 상태 점검 책임보험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해당 보험은 중고차 매매 때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차량 상태가 달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보험사가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보험 가입은 성능 점검 업체가 한다.

지금은 성능 및 상태 점검이 허위로 이뤄져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중고차 판매자와 성능 점검자가 같이 배상한다. 판매자와 점검자가 서로 책임을 미뤄 소비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중고차 판매자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빠르고 손쉽게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해당 차량의 성능 점검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주행거리 20만 km 초과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 등 일부 차량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가입 제외 차량은 기존처럼 판매자와 성능 점검자가 공동으로 배상을 책임진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중고차 허위 성능점검#보험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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