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 산정 기준 아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9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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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종구·김현아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감정평가학회가 주관하는 ‘감정평가와 조사산정-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방안’ 세미나가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가 ‘납세자의 권리강화를 위한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과 미국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비교하고, 제도의 전문성 투명성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최근 한국의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논란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실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은 최근 공시가격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형 부동산공시 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다.

관련해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공시와 관련된 자료를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도 지난해 8월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의 목표치를 국민합의로 설정하게 하는 동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세금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아는 것은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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