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종교인 퇴직소득 특혜법안은 위헌”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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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퇴직금 때 근로소득자 1억4718만원 vs 종교인 564만원
"종교인 특혜법안, 저소득층 세금으로 부자 종교인 보조하는 꼴"

2018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 전에 재직한 부분에서 발생된 퇴직금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법안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한 종교인의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이 ‘동일소득에 동일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번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행되면 같은 퇴직금액이더라도 종교인은 일반 근로자보다 수십 배 적은 세금만 부담한다.

연맹이 30년을 목사로 근무하고 2018년 말 퇴직금으로 10억원을 받은 종교인 A씨를 가정해 조사한 결과, 퇴직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506만에 그쳤다. 같은 액수의 퇴직금을 근로소득자가 받았다면 1억4718만원의 세금을 부과받는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종교인 소득세법도 특혜논란으로 인해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데 특혜조항을 개정하기는커녕 또 하나의 위헌적인 내용인 종교인 퇴직금마저 감면해주려고 하느냐”고 따졌다.

이어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정성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이 2월1일 발의해 3월28일 조세소위, 다음날인 29일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만장일치로 처리됐다”며 “총선을 앞두고 종교인의 표만 의식한 결과로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앞서 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지난해 3월 개정된 종교인 과세 법안 중 ▲종교인이 조세 종목을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선택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세무조사 제한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 등의 4가지에 조항의 위헌소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종교인 특혜법안은 결국 저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해 부자 종교인에게 보조금을 대주는 꼴”이라며 “이는 일반 국민들의 성실납세의식을 낮추고 정부와 정치인에 불신을 불러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하락시킨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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